전국 평균 변동률 -5.92% 보다 낮아
경기도 "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"

▲경기도청 광교 신청사
▲경기도청 광교 신청사

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.5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-5.92% 보다 낮은 수치다.

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하고, 토지 소유자와 시, 군, 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.

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,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.

시군별로는 ▲동두천(-7.38%) ▲가평(-7%) ▲연천(-6.88%) ▲양주(-6.81%) ▲의정부(-6.67%)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.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▲하남시(-4.38%)였으며,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.

경기도는 감소의 주요 요인을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으로 파악했다.

경기도는 시세조사분×2020년 현실화율(65.4%)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. 2022년 현실화율은 71.4%였다.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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